연예인 1인 법인 세무조사 핵심 쟁점

연예인 1인 법인 세무조사 핵심 쟁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싶은 세금 전문가입니다. ^^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분들이 1인 법인 설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높은 소득을 올리는 연예인이나 유튜버, 프리랜서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필수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 유명인들의 1인 법인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혹시 내 법인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이런 이슈가 생기는 건지, 연예인 1인 법인 세무조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쉽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1인 법인, 왜 설립하는 걸까요?

먼저, 다들 왜 그렇게 1인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절세’ 효과 때문입니다.

절세 효과, 정말 클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구조를 간단히 비교해 볼까요?

구분 과세표준 세율
개인 (종합소득세)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법인 (법인세)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보시는 것처럼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8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무려 45%의 세율이 적용되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49.5%에 달해요!)

반면,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억 원인 사람이 있다면, 개인으로서는 40%의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지만 법인이라면 19%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니,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비용 처리의 폭이 넓어져요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의 범위가 훨씬 넓어요. 차량 유지비, 사무실 임차료, 직원 급여, 접대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1인 법인을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어요.

국세청의 칼날,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1인 법인인데, 왜 국세청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껍데기, ‘개인’이라는 알맹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세법을 적용할 때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대원칙이에요. 국세청은 일부 1인 법인이 법인이라는 형식만 빌렸을 뿐, 그 실질은 개인의 소득 활동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인에 소속된 직원도 거의 없고, 별도의 사업 활동 없이 오로지 연예인 한 사람의 방송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가 수입의 전부라면? 이건 사실상 ‘개인’이 번 돈을 ‘법인’이라는 그릇에 잠시 담아둔 것뿐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경우, 국세청은 법인격을 부인하고 해당 소득을 처음부터 법인 소득이 아닌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추징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적 경비의 법인 비용 처리 문제

세무조사에서 가장 흔하게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쇼핑을 하거나, 가족과의 해외여행 경비를 ‘해외 출장비’로 처리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탈세에 해당해요. 또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가공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역시 단골 적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사적 경비의 부당한 비용 처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자금의 부당한 유출, 가지급금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정당한 절차(급여, 상여, 배당) 없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쓰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되는데요, 세법상 회사는 대표이사로부터 인정이자(2025년 기준 4.6%)를 받아야만 해요. 만약 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 이자만큼을 회사의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해 소득세를 또 부과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1인 법인, 무조건 위험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의 실질을 제대로 갖추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법인의 실질 갖추기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드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체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소속 연예인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 실제 직원을 고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법인 명의로 체결하며,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법인 운영의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증빙, 꼼꼼한 기록!

“증빙 없이는 비용도 없다”는 세무의 기본 원칙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이 돈을 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특히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애매한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회의록이나 출장 보고서 등을 추가로 구비해 두는 꼼꼼함이 필요해요.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세법은 정말 복잡하고 매년 개정되는 부분도 많아서 일반인이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세법 해석의 차이나 무지로 인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단계부터 운영, 그리고 세무 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세금 문제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설립을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랄게요!


⚠️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또는 세무적인 자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