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신고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사업하시느라 정신없이 바쁘신 사장님들, 4월과 10월이 되면 우편함에 도착한 세금 고지서 때문에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문인데요. 갑자기 세금을 내라는 안내를 받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대체 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무엇인지,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또 어려운 상황일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쉽고 따뜻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체 뭔가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나 규모가 작은 법인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원래 부가세는 1년에 두 번(1월, 7월) 확정신고를 하는데, 세금 부담을 한 번에 느끼지 않도록 중간에 미리 조금씩 납부하게 하는 거죠.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 많은 분이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 예정고지: 세무서에서 “지난번에 이만큼 내셨으니, 이번엔 그 절반을 미리 내세요~” 하고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는(고지하는) 것입니다.
- 예정신고: 사업자가 직접 “이번 3개월 동안 이만큼 벌었으니 세금은 이만큼 낼게요!” 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2024년 하반기 부가세로 200만 원을 납부하셨다면, 4월에는 그 절반인 100만 원에 대한 예정고지서가 나오는 식이에요. 나라 입장에서는 세수를 미리 확보할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가 예정고지 대상인가요?
모든 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은 아니에요.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예정고지 대상자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단,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한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다만, 고지되는 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요.
예정고지서 받았다면? 꼭 납부해야 할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해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상황이 어려워 납부가 힘들다면 방법이 있어요!
잠깐! 납부가 어렵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하세요.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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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
- 예정신고 기간(1~3월 또는 7~9월)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 총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예를 들어, 2024년 2기(7~12월) 매출이 6,000만 원이었는데, 2025년 1기 예정신고 기간(1~3월) 매출이 2,000만 원이 안 된다면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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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사업 설비를 새로 취득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하는 등 큰돈을 지출해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아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당장 납부가 힘들 땐 ‘납부기한 연장’ 신청!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자금 사정상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연체 가산세를 내기 전에 꼭 미리 신청해 주세요.
내 예정고지 세액, 어떻게 확인하고 납부하죠?
고지서 확인, 어렵지 않아요!
예정고지 세액은 보통 사업장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혹시 우편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납부 방법은 다양해요~
세금 납부, 이제는 정말 편리해졌어요.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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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손택스 | PC나 모바일 앱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가장 간편한 방법이죠! |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나만의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등을 통해 이체해요. |
신용카드 납부 |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카드로택스)나 은행 ATM에서 납부할 수 있어요. (납부대행수수료 0.8% 발생) |
은행/우체국 방문 |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납부 기한은 제1기 예정고지는 4월 25일, 제2기 예정고지는 10월 25일까지이니, 잊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예정고지, 현명하게 대처하는 꿀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업자를 위한 편의 제도에 가깝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그대로 내기보다는, 내 사업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매출이 꾸준하거나 오히려 늘었다면 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급격히 줄었거나 큰 투자가 있었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예정신고를 통해 절세하거나 환급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금 문제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