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간이과세 가능 업종 기준 및 예시

제조업 간이과세 가능 업종 기준 및 예시

 

제조업 간이과세 가능 업종 기준 및 예시

안녕하세요!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세금 문제가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이때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죠. 많은 분들이 “제조업은 무조건 일반과세자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조업은 대부분 규모가 크고, 사업자 간의 거래(B2B)가 많아서 일반과세가 원칙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이죠? 소규모로, 최종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제조업이라면 간이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길! 제조업이지만 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과 그 기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클릭해서 확인하기 👈

 

간이과세자,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요?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오시나요? 괜찮아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핵심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에 있어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 전액을 빼서 부가세를 납부해요. 만약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당연히 환급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1년에 2번(법인은 4번) 신고해야 해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훨씬 간단해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라는 비교적 간단한 공식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40%로 낮은 편이라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죠. 또,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니 신고 부담도 적어요. 다만, 매입세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는 점(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은 발급 가능)은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부가세)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라면 사업 시작 월부터 그 해 12월까지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8,000만 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특정 지역(예: 강남, 서초 등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이나 특정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제조업도 바로 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원칙적으로 포함된답니다.

제조업, 간이과세 적용의 예외 조항 파헤치기!

“제조업은 간이과세가 안 된다면서요?” 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맞습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어 다른 사업체에 납품하는 일반적인 제조업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법에서도 예외를 두고 있어요. 바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거든요. 쉽게 말해, 공장처럼 대량 생산해서 유통하는 게 아니라, 가게에서 직접 물건을 만들어 손님에게 바로 파는 형태의 제조업은 괜찮다는 의미예요! 마치 동네 빵집이나 떡집처럼 말이죠.

국세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두었는데요.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간이과세가 가능한 제조업 업종 리스트 (2025년 기준)

생각보다 꽤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하려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구분 업종명 간단한 설명
식품 관련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동네 빵집이나 방앗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맞춤 떡이나 소매로 떡을 파는 곳이 해당해요.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직접 면을 뽑아 파는 소규모 국수 가게 등
건강보조용 액화 식품 제조업 소규모로 건강즙 등을 만들어 파는 경우
식물성 유지 제조업 참기름, 들기름 등을 직접 짜서 판매하는 곳
섬유/의류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맞춤 정장, 맞춤 옷, 맞춤 구두를 제작하는 곳
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소규모로 이불이나 베개를 만들어 파는 가게
자수 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주문을 받아 자수를 놓아주거나 재료를 파는 곳
한복 제조업 맞춤 한복을 제작, 판매하는 곳
모자 제조업 수제 모자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
인쇄/기타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명함, 스티커 등 소량 인쇄물을 제작하는 곳
표구 처리업 그림이나 글씨를 족자, 액자로 만들어주는 곳
건축/가구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소규모로 특정 형태의 블록 등을 만들어 파는 경우
건석용 석제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작은 비석이나 장식용 석제품 등을 제작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소규모 철물 제작소 등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맞춤형 수제 도구 등을 제작하는 경우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주문을 받아 수제 원목 가구를 만드는 공방 등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코르크 제품 제조업 소규모 목공방에서 만드는 소품 등

이 목록을 보니 어떤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맞아요!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장님이 직접 기술을 이용해 물건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작은 가게들이에요.

간이과세,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와, 내 업종도 간이과세가 되네! 무조건 간이과세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요! ✋ 간이과세가 세금 부담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모든 사장님에게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랍니다.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드나요?

만약 사업 초기에 기계나 인테리어 등 큰 비용을 들여 사업을 시작하는 제조업이라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과세자는 시설 투자에 들어간 부가세(매입세액)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기계를 샀다면 부가세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이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받지 못하니, 초기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주요 고객이 사업자인가요?

내 물건을 사가는 고객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B2B)라면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들은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자기들의 부가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업자 고객들이 거래를 꺼릴 수 있답니다.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과세자가 훨씬 유리하죠.

간이과세 포기 제도 활용하기

이런 이유들로,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더라도 스스로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간이과세 포기’ 제도가 있어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최소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설레는 일이지만, 세금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제조업 간이과세 기준과 예시를 잘 살펴보시고, 내 사업의 특성, 초기 투자 비용, 주요 고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유리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꼭 가까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 클릭해서 확인하기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