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 방법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 방법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 방법 납부기한

안녕하세요! 벌써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5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 프리랜서, N잡러, 사장님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죠.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나의 소중한 소득,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나는 대상이 맞나?’, ‘기간은 언제까지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기 위해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답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종합소득세, 도대체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얻은 여러 종류의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회사에서 월급만 받는 직장인이라면 보통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추가 소득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데도 해야 하나요?!

“저는 그냥 직장인인데요?”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회사를 한 군데만 다니고 연말정산을 깔끔하게 마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이직을 했는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투잡으로 두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반드시 5월에 두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해요.

요즘 N잡러는 필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요즘엔 본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이런 분들은 거의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를 내고 가게를 운영하거나 쇼핑몰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도 해당돼요.
  • 프리랜서 소득: 디자이너, 개발자, 작가, 강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의 3.3%를 원천징수당한 프리랜서분들은 필수 신고 대상입니다.
  • 아르바이트 소득: 아르바이트 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추가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도 다양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은행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 국민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넘어가면 신고 대상이에요.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경품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해요. 이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답니다.

가장 중요한 신고 및 납부 기간! 놓치지 마세요

세금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간’을 지키는 것이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라는 무서운 친구를 만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기본 신고 기간은 바로 5월!

2024년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잊지 말고 꼭 마무리해야 해요.

저는 6월까지라던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혹시 주변에서 “나는 6월까지 내면 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분들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업종별로 작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분들은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래서 신고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답니다.

혹시 모를 납부기한 연장 혜택

매년 국세청에서는 산불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특정 납세자들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도 해요. 만약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국세청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어렵지 않아요!

신고 대상과 기간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요즘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PC에서는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는 ‘손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 구조가 단순한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미리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엔 정말 클릭 몇 번으로 신고를 끝낼 수도 있어요!

혼자 하기 막막하다면?

홈택스가 편리하긴 하지만, 공제 항목이 많거나 소득 종류가 복잡하면 혼자서 하기엔 조금 벅찰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까운 세무사를 통해 신고 대리를 맡기면, 놓칠 수 있는 공제 혜택까지 꼼꼼하게 챙겨 절세를 도와주고, 무엇보다 복잡한 신고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해외에 살아도 신고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물렀다면 ‘거주자’에 해당하고,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해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참고로 2024년 귀속 소득(2025년 5월 신고)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랍니다.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1,544만 원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나를 위한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놓치는 부분 없이, 또 절세 혜택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랄게요. 성공적인 5월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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