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신고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신고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신고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사업하시느라 정신없이 바쁘신 사장님들, 4월과 10월이 되면 우편함에 도착한 세금 고지서 때문에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문인데요. 갑자기 세금을 내라는 안내를 받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대체 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무엇인지,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또 어려운 상황일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쉽고 따뜻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체 뭔가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나 규모가 작은 법인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원래 부가세는 1년에 두 번(1월, 7월) 확정신고를 하는데, 세금 부담을 한 번에 느끼지 않도록 중간에 미리 조금씩 납부하게 하는 거죠.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 많은 분이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 예정고지: 세무서에서 “지난번에 이만큼 내셨으니, 이번엔 그 절반을 미리 내세요~” 하고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는(고지하는) 것입니다.
  • 예정신고: 사업자가 직접 “이번 3개월 동안 이만큼 벌었으니 세금은 이만큼 낼게요!” 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2024년 하반기 부가세로 200만 원을 납부하셨다면, 4월에는 그 절반인 100만 원에 대한 예정고지서가 나오는 식이에요. 나라 입장에서는 세수를 미리 확보할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가 예정고지 대상인가요?

모든 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은 아니에요.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예정고지 대상자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단,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한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다만, 고지되는 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요.

예정고지서 받았다면? 꼭 납부해야 할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해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상황이 어려워 납부가 힘들다면 방법이 있어요!

잠깐! 납부가 어렵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하세요.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

    • 예정신고 기간(1~3월 또는 7~9월)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 총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예를 들어, 2024년 2기(7~12월) 매출이 6,000만 원이었는데, 2025년 1기 예정신고 기간(1~3월) 매출이 2,000만 원이 안 된다면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사업 설비를 새로 취득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하는 등 큰돈을 지출해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아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당장 납부가 힘들 땐 ‘납부기한 연장’ 신청!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자금 사정상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연체 가산세를 내기 전에 꼭 미리 신청해 주세요.

내 예정고지 세액, 어떻게 확인하고 납부하죠?

고지서 확인, 어렵지 않아요!

예정고지 세액은 보통 사업장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혹시 우편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납부 방법은 다양해요~

세금 납부, 이제는 정말 편리해졌어요.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 설명
홈택스/손택스 PC나 모바일 앱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가장 간편한 방법이죠!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나만의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등을 통해 이체해요.
신용카드 납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카드로택스)나 은행 ATM에서 납부할 수 있어요. (납부대행수수료 0.8% 발생)
은행/우체국 방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제1기 예정고지는 4월 25일, 제2기 예정고지는 10월 25일까지이니, 잊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예정고지, 현명하게 대처하는 꿀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업자를 위한 편의 제도에 가깝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그대로 내기보다는, 내 사업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매출이 꾸준하거나 오히려 늘었다면 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급격히 줄었거나 큰 투자가 있었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예정신고를 통해 절세하거나 환급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금 문제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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