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매입 자료 준비
안녕하세요, 사장님! 🌬️ 어느덧 쌀쌀한 바람과 함께 세금 신고 기간이 성큼 다가왔네요. 매년 돌아오는 기간이지만,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하죠. 특히 부가가치세는 우리 사업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세금이라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매출은 뭐고, 매입은 또 뭐지?’,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라도 덜 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들의 그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매출과 매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해요. 미리 준비하면 절세는 물론, 마음의 평화까지 얻을 수 있답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먼저, 부가세 신고 기간부터 확인해볼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 신고도 언제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답니다. 내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2025년을 기준으로 신고 기간을 정리해 봤어요.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 및 납부 기한 |
---|---|---|
법인사업자 | 1기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
1기 확정 | 4월 1일 ~ 6월 30일 | |
2기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 |
2기 확정 | 10월 1일 ~ 12월 31일 | |
개인 일반과세자 |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 |
개인 간이과세자 | 전체 | 1월 1일 ~ 12월 31일 |
잠깐! 혹시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아쉽게 폐업을 하신 사장님이 계신가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실적을, 폐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해요. 특히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니 이 점 꼭 기억해주세요!
빠뜨리면 큰일! 매출 자료 꼼꼼히 챙기기
매출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중한 결과물이자, 부가세 산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예요. 요즘은 거래 방식이 정말 다양해져서, 나도 모르게 누락되는 매출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온라인/플랫폼 매출, 요즘은 기본이죠?
스마트스토어, 쿠팡 같은 오픈마켓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같은 배달 앱, 크몽 같은 재능마켓까지!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이런 플랫폼들은 대부분 정산 내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정산해주는 금액은 보통 판매 수수료나 광고비가 차감된 후의 금액이에요. 하지만 부가세 신고 시에는 수수료 등이 차감되기 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각 플랫폼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서 ‘부가세 신고 자료’ 메뉴를 찾아 과세 기간에 맞는 전체 매출 내역을 꼭 다운로드 받아두세요.
-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위메프 등
- 배달/결제대행(PG사):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 앱스토어/재능마켓: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크몽, 탈잉 등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중한 외화, 국외 매출
유튜브나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마존, 이베이를 통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시나요? 이런 국외 매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영세율은 말 그대로 세율이 0%라는 뜻이에요.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없지만, 관련된 물건을 사거나 비용을 지출하며 부담했던 매입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혜택이랍니다! 그러니 국외 매출이 있다면 페이팔, 아마존 등에서 제공하는 거래 내역서나 외화 입금 내역을 반드시 챙겨서 영세율 신고를 하고, 당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으셔야 해요.
깜빡하기 쉬운 아날로그 증빙,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만, 여전히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오래된 거래처와의 B2B 거래에서 발생하곤 하죠. 이메일이나 파일로만 관리하다 보면 나중에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종이 증빙들은 받으시는 즉시 사진을 찍어두거나 스캔해서 따로 폴더에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장 한 장이 모두 사장님의 소중한 매출이니까요.
절세의 시작, 매입 자료 똑똑하게 준비하기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해요. 즉, 우리가 사업을 위해 쓴 돈에 포함된 부가세(매입세액)를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는 의미죠. 절세의 핵심, 매입 자료 준비 방법을 알아볼게요!
기본 중의 기본,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대부분 조회가 가능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누락된 종이 세금계산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차량 렌트비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셨나요?
사장님 개인 명의 또는 법인 명의의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두면, 해당 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공제 가능한 항목들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정말 편리해요.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등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하셨다면? 걱정 마세요! 해당 카드사에 연락해서 과세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엑셀 파일을 받아, 사업 관련 지출 항목만 따로 표시해서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그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현금 사용의 증거, 현금영수증!
혹시 사업 관련 비품을 사거나 식사를 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셨나요? 이럴 땐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그냥 전화번호로 받은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구분해서 챙겨주세요!
사장님,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자료 준비를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확인하면 실수를 줄이고 더 완벽한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을 위해 쓴 돈이라고 해서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은 공제가 불가능하니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개인적인 식사, 장보기, 가족 여행 경비 등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 업무용으로 구입했더라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의 구입비, 유류비, 수리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 접대비 관련 지출: 거래처에 선물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접대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면세 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 부가세가 없는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게 지불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신고가 끝난 뒤에 받은 세금계산서, 어떡하죠?
가끔 신고 기간이 다 지나서야 뒤늦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신고를 도와준 세무 대리인에게 즉시 알려주세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늦게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다음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답니다.
부가세 신고,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길이 보일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작은 습관이 모여 사장님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지켜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모든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신고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