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요건 혜택 가산세

법인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요건 혜택 가산세

 

안녕하세요! 법인 운영하시면서 매년 3월이 되면 법인세 신고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그런데 어떤 법인은 신고를 4월까지 해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이야기랍니다. 오늘은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어떤 혜택과 불이익이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볼게요! 😉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체 뭔가요?

성실한 납세를 위한 안전장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이름 그대로 법인이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했는지 외부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미리 확인받는 제도예요.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제대로 처리했는지, 혹시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등을 세무대리인이 꼼꼼하게 검토한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거죠.

사실 이 제도는 원래 수입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일부 소규모 법인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인세에도 확대 적용되었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투명하게 걷을 수 있어서 좋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일까?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과연 우리 회사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어요!

혹시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나요? 그렇다면 법인 전환 후 3년간은 법인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부터 적용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개인사업자일 때의 성실신고 의무가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바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2. 특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이에요!

법인으로 처음부터 시작했더라도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요건 내용
인원 요건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주주 요건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 요건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 소득 합계액이 회사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을 보면, 주로 가족 회사나 1인 주주 형태의 소규모 법인이면서 부동산 임대 소득 등 자산 소득 비중이 높은 곳이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구조의 법인이 사적인 경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세금 탈루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실신고하면 이런 혜택이 있어요!

의무만 있고 혜택이 없다면 너무 서운하겠죠? 물론 성실하게 신고하는 만큼 주어지는 달콤한 혜택도 있답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한 달 연장돼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입니다! 보통 12월 말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잖아요?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한 달의 여유가 더 주어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의 꼼꼼한 확인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 배려라고 할 수 있죠. 덕분에 좀 더 여유롭게 결산을 마무리하고 신고를 준비할 수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의뢰하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라에서 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법인세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15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확인 비용으로 200만 원을 썼다면, 60%인 120만 원을 고스란히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정말 쏠쏠한 혜택이죠?!

만약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혜택이 있다면 당연히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산세가 부과돼요

가장 직접적인 불이익은 가산세입니다.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수입금액(매출액)의 0.02%’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이익이 거의 나지 않아 산출세액이 적더라도 매출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는 것은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불성실한 법인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가산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무조사일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주어진 혜택을 잘 챙기면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이랍니다. 혹시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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