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매출 부가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사장님! 푹푹 찌는 더위와 바쁜 매장 운영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새 부가세 신고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특히 요즘은 배달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세금 신고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배달 앱 정산 내역은 어떻게 봐야 하지?”, “이거 혹시 이중으로 신고되는 거 아냐?” 하는 고민들, 저도 잘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의 골치 아픈 배달 매출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면 똑똑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A부터 Z까지 친한 친구처럼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잘 따라오셔도 절세는 물론, 가산세 걱정까지 덜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
배달 매출, 도대체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우리가 배달 매출 신고를 어려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매장에서 직접 결제받는 것과는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가장 큰 착각은 ‘통장에 입금된 돈이 내 매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먼저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장 매출 vs 배달 매출, 기본부터!
부가세 신고의 첫걸음은 매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크게 ‘매장 매출’과 ‘배가 매출(온라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 매장 매출: 손님이 직접 가게에 와서 결제하는 모든 매출을 말해요. 포스기에 찍히는 직접 매출은 물론, 가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배달의 현장 결제분(카드, 현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배달 매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배달 앱을 통해 발생한 온라인 결제 매출을 의미합니다. 이건 앱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해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때 발생해요. 예를 들어, 배달 앱으로 주문하고 라이더에게 직접 카드로 결제하는 ‘만나서결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항상 매출을 구분해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 금액 ≠ 신고 매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배달 앱에서 수수료, 광고비 등을 모두 제외하고 사장님 통장에 입금해 주는 돈을 ‘정산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지불한 총금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10,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했다면, 우리의 매출은 10,000원입니다. 여기서 앱 수수료 1,000원이 빠지고 9,000원이 입금되었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10,000원으로 해야 하는 거죠. 잊지 마세요, 수수료는 매출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이랍니다!
결제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 방법
배달 매출은 결제 방식에 따라 신고 방법이 제각각이라 더 복잡하게 느껴져요. 크게 ①앱에서 미리 결제(온라인 결제), ②라이더에게 카드 결제(현장 카드 결제), ③라이더에게 현금 결제(현장 현금 결제)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를 각 배달 앱의 정책에 맞춰 꼼꼼히 발라내야 중복 신고나 누락 없이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져요.
주요 배달앱별 부가세 신고 A to Z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파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이 3대 앱의 부가세 신고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구분 | 배달의민족 | 요기요 | 쿠팡이츠 |
---|---|---|---|
온라인 결제 | 부가세 신고 자료에 포함 | 부가세 신고 자료에 포함 | CREDIT/CHECK 금액을 카드 매출로 신고 |
현장 카드 결제 | ‘만나서 카드 결제’ 항목 중복 신고 주의! (홈택스 자동 집계) | ‘현장 신용카드’ 항목 중복 신고 주의! (홈택스 자동 집계) | (해당 없음) |
현장 현금 결제 | ‘만나서 현금 결제’ 항목 기타(건별) 매출로 별도 신고 | ‘현장 현금 결제’ 항목 기타(건별) 매출로 별도 신고 | (해당 없음) |
특이사항 | – | – | BANK(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으로 신고 제외 / 쿠팡 부담 할인액도 기타 매출로 신고 |
배달의민족: ‘만나서결제’가 핵심이에요!
배민 사장님들은 ‘만나서결제’ 항목을 눈여겨보셔야 해요. 2020년부터 배민의 부가세 신고 자료에 이 만나서결제 내역이 포함되어 제공되는데요,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 만나서 카드 결제: 손님이 라이더에게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카드사를 통해 이미 국세청에 매출 자료로 넘어가요. 그래서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내역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만약 배민 자료에 있는 이 금액을 또 신고하면? 맞아요, 같은 매출을 두 번 신고하는 셈이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꼭 홈택스 자료와 비교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만나서 현금 결제: 이 부분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사장님께서 직접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 항목에 건별로 입력해서 신고해야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기요: 배민이랑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요기요도 배민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기요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 자료에도 현장 결제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 현장 신용카드 결제: 배민과 마찬가지로 카드사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요기요 자료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면 중복 신고의 위험이 아주 커요! 반드시 확인하고 제외해주세요.
- 현장 현금 결제: 이 역시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은 국세청에서 알 수 없으므로, 사장님이 직접 챙겨서 ‘기타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깜빡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쿠팡이츠: 할인 금액도 매출이라는 사실!
쿠팡이츠는 조금 더 독특해서 신경 쓸 부분이 많아요. 쿠팡이츠 부가세 자료를 보면 매출이 BANK(계좌이체), CREDIT(신용카드), CHECK(체크카드)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 BANK(계좌이체): 이 금액은 고객이 계좌이체를 하면 쿠팡이츠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요. 따라서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이므로,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제외해야 합니다.
- CREDIT / CHECK: 이 두 항목은 합산해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 가장 중요한 포인트! ‘쿠팡 부담 할인 금액’: 쿠팡이츠에서 자체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할인해 주는 금액 있죠? 예를 들어 ‘치타배달 3,000원 할인’ 같은 거요. 이 할인액은 쿠팡이츠가 대신 내주는 것이지, 사장님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금액도 반드시 ‘기타(건별) 매출’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누락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해요!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절세 꿀팁!
정확한 매출 신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절세’ 아니겠어요? 놓치기 쉬운 몇 가지만 챙겨도 납부할 세금이 확 줄어든답니다.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똑똑하게 비용 처리하기
배달 앱에 매달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 광고비, 서버 이용료 등은 모두 사업을 위한 경비입니다. 이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매입세액)만큼은 나중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배달 앱으로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니,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꼭 공제받으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 아직도 모르세요?
음식점 사장님들을 위한 최고의 절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료(면세 재료)를 사 와서, 부가세가 붙는 음식(과세 상품)을 만들어 팔 경우, 사용한 면세 재료 가액의 일정 비율(간이과세자 8/108, 법인 및 일반과세자 2/102 등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상이)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쌀, 고기, 채소 등을 살 때 받은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잘 챙겨두셨다가 꼭 공제 신청해서 세금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2025년 부가세 신고,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2025년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신고 기간과 기한 엄수는 기본!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제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실적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제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실적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야 하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어려울 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혼자서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정말 숫자에 약하다”,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 하시는 사장님들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약간의 수수료로 절세와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면 그게 더 이득일 수 있으니까요.
사장님, 바쁜 와중에 세금까지 챙기시느라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결국 우리 가게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용이 사장님의 부가세 신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