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비거주자 상속세 과세 차이점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세 과세 차이점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세 과세 차이점

안녕하세요! 😊 따스한 봄날처럼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싶은 세금 이야기꾼이에요. 요즘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만약 상속을 받거나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을 많이들 가지시더라고요. 특히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주시는 분(피상속인)이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정말 크게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 알기 쉽게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미리 알아두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할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기본 중의 기본! 바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이에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속세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주자 vs 비거주자, 세법의 기준은?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유한 자산은 어떤지 등 생활 관계의 여러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해요.

반면에 비거주자는 간단하게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한답니다. 즉,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는 분들이 해당되겠죠?

‘주소’의 진짜 의미 파헤치기!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려 하세요. ‘그냥 한국에 집이 있으면 주소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법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답니다. 직업, 국내에 사는 가족, 국내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도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 것으로 보이면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해외에 오래 살았지만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살고 있고, 주요 소득이나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상속세법만의 특별한 예외 조항!

상속세법에는 아주 특별한 규정이 하나 더 있어요. 원래는 비거주자였던 분이 영주할 목적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지내다가 국내에서 사망하게 되면, 그분을 ‘거주자’로 간주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과세 대상과 공제 항목, 이렇게 달라요!

자, 이제 거주자 신분이 정해졌다면 본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세금을 매기는 재산의 범위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까지 정말 큰 차이를 보여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

  • 거주자 : 고인이 남긴 국내 및 국외의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무제한 납세의무’라고 불러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죠.
  • 비거주자 : 고인이 남긴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돼요. 해외에 있는 재산은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이를 ‘제한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이중과세 걱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거주자의 경우 해외 재산에도 세금이 붙으니, “그럼 해외에서도 세금 내고, 한국에서도 또 내야 해?”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어요. 당연한 걱정이죠! 이런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세법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납부한 상속세가 있다면, 그 금액만큼 한국에서 낼 상속세에서 빼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예요. 물론, 현지 법에 따라 외국에 낸 세금이 없다면 공제받을 세액도 없겠죠?

절세의 핵심, 상속공제 혜택 비교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제를 해준 뒤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해요. 그런데 이 공제 혜택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정말 차이가 커요! 😲

구분 거주자 (피상속인 기준) 비거주자 (피상속인 기준)
기본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 + 기타 인적공제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기초공제 2억 원만 가능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적용 불가
기타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가능 적용 불가
채무/비용 공과금, 장례비용(최대 1,500만 원), 모든 채무 공제 가능 국내 재산 관련 공과금/채무만 공제 가능 (장례비 공제 불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주자는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와 배우자가 있다면 추가로 최소 5억 원, 합해서 최소 10억 원의 공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비거주자는 딱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일 때, 거주자는 상속세가 한 푼도 안 나올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신고와 납부 기한도 달라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바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이것도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꼭 체크해야 해요.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이 시작된 날(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해외에서의 서류 준비 등을 고려해서 기간을 더 줘요.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국제적인 이동이 잦은 요즘 시대에는 나의 거주자성이 어떻게 판단될지 미리 살펴보고, 그에 맞춰 상속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꼭 전문가와 상담해서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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