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대출 증여세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돕다가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가족 대출’과 ‘증여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부모님이 집을 사시거나, 자녀가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목돈이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은 정말 흔하잖아요? 하지만 무턱대고 큰돈을 빌려주거나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답니다. “아니, 가족끼리 좀 도와준 건데 세금이라니?!” 싶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면 오해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가족 간의 돈거래, 왜 증여세가 문제될까요?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 건데 왜 세금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세법의 시선으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세법의 시선: 대가 없는 이전은 ‘증여’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가 없이’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증여’라고 정의해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에게 1억 원을 그냥 주면 명백한 증여가 됩니다. 가족 간의 돈거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제가 부모님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그대로 드렸다면, 과세당국은 “아, 자녀가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께 그만큼 증여한 거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갚겠다는 명확한 약속이나 증거가 없다면, 이건 그냥 용돈이나 지원금, 즉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증여로 간주될 때의 위험성
문제는 이런 거래가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발생해요. 당장에는 아무 일 없어 보여도, 몇 년 뒤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과거의 금융 기록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원래 내야 할 증여세는 물론,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까지 더해져 정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해야 해요.
증여세, 얼마부터 내야 할까요? (feat. 증여재산공제)
그렇다면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세법에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재산공제는 가족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2025년 기준으로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2025년 기준) |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에게 받을 때) |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에게 받을 때) |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
기타 친족 (형제자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 동안 총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7천만 원을 주셨다면, 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10년 합산 과세, 잊지 마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공제 한도가 ’10년’을 기준으로 합산된다는 사실이에요. 5년 전에 부모님께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추가로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해요. 이 기간과 금액을 잘 계산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의 핵심 포인트랍니다!
증여세 폭탄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증여가 아닌 ‘정당한 대출’임을 입증하고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핵심은 “우리는 돈을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빌려주고 이자까지 받기로 한 채권·채무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거예요.
명백한 ‘대출’임을 증명하세요: 차용증 작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중에 갚을게”라는 말로 끝내면 절대 안 돼요. 차용증에는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빌리는 금액 (원금)
- 이자율 (연 %)
- 상환 방식 및 상환일 (ex: 매월 25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변제 기한 (만기일)
- 작성 날짜 및 서명 날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쉬워요.
적정 이자율, 얼마로 해야 할까요?
차용증을 썼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자율을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아예 무이자로 빌려주면, 그 차액만큼을 또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팁!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4.6%)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 예시: 부모님께 2억 원을 빌려드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 적정 이자: 2억 원 × 4.6% = 920만 원
- 이 금액은 1,000만 원보다 작기 때문에, 무이자로 빌려드려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 주의: 하지만 만약 2억 5천만 원을 빌려드린다면?
- 적정 이자: 2억 5천만 원 × 4.6% = 1,150만 원
- 이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1,150만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적절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꾸준한 원리금 상환 내역은 필수!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놔도 실제로 돈을 갚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국세청은 서류보다 실제 금융 거래 내역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약속한 날짜에 맞춰 꾸준히 원금과 이자를 계좌이체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피하고, 이체 시 ‘ㅇ월 이자 상환’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금액이 크고 상황이 복잡할수록 신경 쓸 부분이 많아져요. 차용증 작성만으로 불안하다면 몇 가지 추가적인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공증 또는 내용증명 활용하기
차용증을 작성한 후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을 받아두거나,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해당 날짜에 이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국가기관이 증명해주므로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필수는 아니지만, 금액이 크다면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복잡한 상황이라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개개인의 자산 상황이나 기존 증여 이력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건의 증여나 대출이 얽혀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소중한 가족을 돕는 좋은 마음이 세금 문제로 오해받지 않도록,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현명하게 계획하시길 바랄게요